대검 '후배 성희롱' 안산지청 부장검사 감찰 착수

입력 2023-12-13 10:14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근무 중인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조치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 A부장검사를 지난 9일부로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조치했다. 대검 감찰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검사는 최근 부서 회식 자리에서 후배 B검사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여성 검사들은 그 자리에서 A부장검사 발언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A부장검사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즉각 조치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고를 받은 직후 대검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지청에 급파된 감찰 부서 보고를 받고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명했고, 징계 절차까지 병행하도록 했다. 안산지청은 정희도 지청장이 현재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에 파견돼 수장 공백 상태다.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받는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감찰을 마치고 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를 거쳐 수위를 의결하게 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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